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오피스텔 관리단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후, 기존 관리업체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집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리인의 대표 권한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방식에 법률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관리인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단행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K오피스텔관리단은 2022년 7월 27일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A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 규약 제정, 관리 방법 변경 등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과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이 관리단집회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집회 소집 동의서 및 위임장의 진정성 문제와 함께,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방식에 법률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들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448명의 구분소유자 중 424명에게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I의 관리사무실 퇴거, 채무자들의 관리 업무 방해 금지, 문서 인도, 그리고 특정 명칭 사용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오피스텔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집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특히 소집 통지 방식이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된 A에게 관리단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K오피스텔관리단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단행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새로운 관리인 A가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구분소유자 448명 중 대다수인 424명(약 94.64%)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발송한 것이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관리인의 대표권을 부정했고, 그 결과 채권자 측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특히 통지 방식의 적법성이 관리단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고 관리 규약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단집회가 소집될 때,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대다수의 구분소유자에게 그들이 소유한 오피스텔 호실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어, 해당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의 대표권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대표자의 권한까지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관리 규약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소집 통지서를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예: 오피스텔 호실)이 있는 장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를 대다수의 구분소유자에게 법에서 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과 선출된 관리인의 대표권을 부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집 동의서나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집 절차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관리단집회의 유효성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