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찰담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입찰담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으며, 피고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02,81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