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는 아산시로부터 하천 복원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특허 공법 관련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선급금을 지급했고 C 주식회사가 선급금 반환 보증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중단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했으나 B가 이를 거절하여 A는 하도급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A는 B와 C에게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B는 A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선급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산시는 'D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발주했고, 원고 A는 이를 도급받아 특허 공법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A는 피고 B에게 특허 공법 관련 공사를 하도급하고 선급금 353,60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산발식 어도여울 시공 시 철근 콘크리트 없이 모르타르만 사용하고, 정수식물 식재 시에도 감리단의 승인 없이 설계도서의 간격보다 넓게 식재하는 등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 중단 후 D 하천의 수질이 목표치에 도달하고 B의 부실 시공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산시는 특허 공법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에 맞춰 하도급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일방적인 변경이라며 거절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B의 채무불이행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B는 이에 반발하여 A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이루어진 점, 그리고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 변경이 불가피했음에도 피고 B가 이를 거절한 것이 '중요한 의무 위반'이자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하도급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지급한 선급금은 B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며, C는 이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공사가 기성검사를 통과했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기성고가 없었으므로 선급금에서 공제될 금액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 하천의 수질 개선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변화와 B의 귀책사유(오시공)가 결합하여 사업계획 및 원도급 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A가 B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것은 구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하도급 계약상 의무 이행의 중요성과 불가피한 상황 변화에 따른 계약 변경 협조 의무를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채무불이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하도급법):
상법 (보증채무):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보험사로서, 주채무자인 B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 A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급금 보증에서 보증사고 발생은 반드시 하도급 계약 해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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