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불교단체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불신임결의에 반발하여 총무원사를 점거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종교단체로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행위가 종단의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자백 강요나 연좌제 적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