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 노동
피고 종교단체의 제26대 총무원장이었던 원고 A과 그 집행부 관계자들이,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불복하여 총무원사를 점거하고 종단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벌이자, 피고 종교단체는 이들에게 멸빈 또는 제적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7년 9월, 원고 A은 피고 종교단체의 제26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당시 집행부에서 종무행정을 담당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피고 종교단체의 입법기관인 AJ회는 원고 A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였고, 3월 20일 원로회의가 이를 인준했습니다. 이후 6월 27일 제27대 총무원장 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을 비롯한 제26대 집행부는 불신임 사유의 부당함과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총무원사를 점거하면서 종무행정을 계속 수행하려 했습니다. 또한 종단 기관지, SNS 등을 통해 피고 및 제27대 집행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종교단체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원고들에게 '멸빈'(승적 삭제 및 사외로 추방) 또는 '제적'(승려 신분상의 일체 자격 박탈)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원고 A은 불신임 결의 및 제27대 총무원장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2021년 5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총무원사 점거 및 비판적 활동을 벌인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불응으로 소명 기회 부족을 주장하기 어렵고, 형사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나 민사 소송의 승소 판결이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종교단체 내부 분쟁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