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 D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A 주식회사의 보험 계약자 소유 건물들로 연소 피해가 확산되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D와 건물 소유자인 피고 B,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창고에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 D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와 C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18시 30분경, 피고 D가 임차하여 의류 사업을 운영하던 경기도 남양주의 샌드위치 패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인접한 G 건물과 K 건물 및 그 안의 집기 등으로 연소되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G 건물과 K 건물은 원고 A 주식회사의 보험 계약자들인 E와 I 소유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E에게 36,144,457원, I에게 59,895,182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건물 내부 후면부에서 최초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가연성이 높은 의류 원단으로 가득 차 있었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으며, 인접 건물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화재 확산 방지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와 건물 소유자 피고 B, C을 상대로 총 96,039,639원의 손해배상금(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가 점유하던 창고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 그리고 건물 소유자인 피고 B, C에게도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48,019,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6,870,985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28일부터, 29,947,591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11일부터, 1,201,243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8일부터 각 2023년 6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전체 손해액 96,039,639원의 50%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점유하던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D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건물 소유자들인 피고 B, C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실화자의 책임)
사업장 운영 시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할 때는 화재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나 의류 원단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한 내화 구조,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추가적인 방호 조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건물이나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화재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건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과실 여부 및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만,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유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