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계약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을 방치한 후, 점유를 침탈했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기초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들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며 채무자에게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채권자들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점유권, 공사수행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공사현장을 방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채무자가 공사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등 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자들의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대한 주장도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건축주의 무리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어, 시공사는 유치권으로 항변하게 되었습니다. 유치권의 기본 성립요건, 공사계약 타절에 대한 현실 및 법리의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