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들은 고등학생인 쌍둥이 자매로, 아버지인 C와 공모하여 학교 정기고사의 답안을 미리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가 방해받았고, 이 사건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년 동안 5회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버지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과목의 시험에 대해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시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서로의 시험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