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 후임병 E에게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리 응시를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E는 피고인 명의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받아 J고등학교 시험장에 침입하여 수능을 대리 응시했고 피고인은 이 성적으로 G대학교 면접에 응시하고 V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했으며 X대학교에도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건조물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경 같은 부대에 후임병 E가 배치되자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요구했습니다. E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피고인이 '내가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거절한다면 나 얼굴보기 불편하지 않겠냐'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요구하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수령한 뒤, 시험 당일인 2019년 11월 14일 J고등학교 앞에서 E에게 자신의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대리 응시하게 했습니다. E는 J고등학교에 침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수능 4교시까지 응시했고, 피고인은 이 성적을 이용해 G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시했으며, V대학교 간호학과에는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했고, X대학교에도 입학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이 교육청 제보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후임병이 시험을 치러 얻은 성적을 본인인 것처럼 대학 입시에 사용한 행위가 ▲건조물 침입 ▲공무원(교육공무원)의 공정한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본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수험표를 후임병이 사용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행위 ▲대학교의 정시모집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수능 대리시험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얻은 성적으로 대학에 부정 입학하려 한 행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시험 제도와 대학 입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퇴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경위와 중대성, 시험 신뢰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후임병이 피고인의 강압이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E가 공모하여 E가 J고등학교에 피고인 명의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허가 없이 시험장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시험 기간 중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관리하는 건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E가 피고인 행세를 하며 수능을 대리 응시하게 함으로써, 수능을 관리·감독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시험 관리·감독을 할 수 없도록 속였습니다. 이는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시험 관리·감독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수험표(공문서의 성격을 가짐)를 E에게 건네주어 E가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시험장에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대리 응시를 통해 얻은 부정확한 성적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출하여 대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진행하게 한 것은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대학교의 공정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E는 수능 대리 응시라는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업무방해 등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 주관 시험이나 공신력 있는 자격시험에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건조물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여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상하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한 경우, 강요나 위계에 의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임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해도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압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시험 성적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에도 적용됩니다. 신분증과 같은 공문서를 타인이 본인인 것처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며,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얻은 결과(예: 입학, 합격)는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학칙 위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이 알려진 후 자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부정하게 얻은 이득을 포기하는 등의 노력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