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토익 대리 응시를 의뢰하며 자신의 증명사진을 B에게 보냈고 C는 이 사진과 B의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합성사진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B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토익 시험장에 침입한 후 위조된 면허증을 제시하고 대리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B 등은 공모하여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건조물에 침입했으며 위조 면허증을 행사하고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하여 토익 대리 응시를 의뢰하며 자신의 증명사진을 B에게 보냈습니다. B는 C에게 사진 합성을 맡겼고 C는 피고인 A의 사진과 B의 사진을 합성하여 B에게 다시 전달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년 5월 30일경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합성사진을 붙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B는 2017년 6월 10일경 피고인 A가 신청한 토익 시험에 대리 응시하기 위해 E중학교 시험장에 입실한 후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 A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로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건조물에 침입했으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위계로 (주)F의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행사한 행위, 대리 시험을 위해 시험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대리 시험을 통해 시험 주관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리 시험 응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신이 원했던 것에 비해 토익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 취직 등에 대리 응시한 시험 성적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에서 2,250만 원이었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벌금형 선택 및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최종 벌금 5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2항 (면허증불실기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면허증 등의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특수매체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게 한 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합성사진을 제출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사진이 부착된 면허증을 생성하게 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면허증행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 등을 행사한 자는 불실기재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B에게 제공하여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합성사진으로 만든 면허증을 이용해 대리시험을 치러 (주)F의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B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토익 대리 응시를 위해 E중학교 시험장에 입실한 행위에 이 죄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A는 공모했으므로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 C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있을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건조물 침입죄 공문서위조 또는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여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는 면허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위조된 결과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요소가 법원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