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과 현재 사건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재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방법, 규모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모든 피해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요약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