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와 공범들은 종단 G회의 공식 조직이 아닌 G회 정도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B가 종무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거짓말을 하여 G의료재단 소속 H 재생병원의 내장공사 시공사 선정 권한이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받았고, B는 추가로 피해자 T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Z로부터 7,000만 원을 각각 편취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T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