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을 행사하였으며, 추가로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 C, G, N, T, X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총 6,800만 원을 편취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며,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A와 같은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효력을 믿게 한 행위가 사기죄, 사기미수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형량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2호)은 몰수하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모친의 탄원이 있었던 점은 참작되었으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총 편취액이 8,800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금액도 3,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