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기업합병 및 인수 자문계약에 따라 성공수수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간의 기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성공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자문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실제로 '본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성공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성공수수료 청구에 대해, 자문계약에서 정한 '본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양수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세금 문제로 인한 거래방식 변경 협의에 자문을 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