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치약 제조사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사의 치약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상품의 포장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일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모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 조항인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3월 8일 'C'이라는 상품명의 치약 제품 2종('D', 'E')을 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2일 'F'라는 상품명의 치약 제품 2종('G', 'H')을 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상품의 디자인이 원고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그 임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8일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1년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상품 포장과 피고 상품 포장을 비교한 결과, 파스텔톤 색감과 설산 이미지 사용 등 일부 유사점은 있으나, 산맥의 비중과 형태, 상품명 위치 및 색상, 측면 및 배면 디자인 등에서 여러 차이점이 명확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같은 원료의 특성을 표현하거나 파스텔톤 색상 조합이 동종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디자인 요소를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상품 출시 약 25일 후 자사 상품을 출시했으나, 피고가 독자적으로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모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모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에 대해서는, 이는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기존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질서 침해 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자)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특허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