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제조 및 판매업 회사가 피고인 도소매업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사가 출시한 치약 제품의 포장 디자인이 피고에 의해 모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고,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제품 포장 디자인을 비교한 결과, 일부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고, 피고의 제품 포장이 원고의 제품 포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모방의 고의를 가지고 원고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