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반도체 클린룸용 고강도 패널을 생산하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했고, 실제 특허심판원 및 법원 판결을 통해 원고의 특허는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기술은 처음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지 기술이 되므로, 이를 모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 클린룸용 패널을 생산하며 '고강도 패널'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하청업체 대표가 설립한 경쟁사로, 원고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과 유사한 패널을 생산하여 2014년경 삼성디스플레이 현장에 약 5만 장을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었던 D을 영입하여 원고 제품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선행 발명에 비추어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을 청구했고, 이 특허는 2015년 5월 22일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이 내려진 후 특허법원과 대법원(2017년 12월 5일 상고기각)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무효로 확정된 특허에 기반한 제품을 경쟁사가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고강도 패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기술은 처음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공지 기술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했더라도,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 조항은 2013년 7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는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등 기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을 포괄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과 같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다른 법률에 제2조부터 제6조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지식재산권법들 간의 저촉이나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이 조항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을 규정합니다. 즉, 특허의 법적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특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특허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조항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은 특허가 출원 및 등록되어 공지된 시점부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가 무효화되면 그 기술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부터 누구나 사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었던 공지 기술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무효화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허법상의 무효 효과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에 우선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에 기반한 기술이나 제품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지 기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효화된 특허에 기초한 제품을 다른 사람이 모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제품이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할 때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다른 법적 보호 수단(예: 영업비밀 등)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특허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과를 보호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무효화된 특허와 관련된 사안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