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반도체 클린룸에 필요한 알루미늄 패널을 생산, 판매, 시공하는 원고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이용해 생산한 피고 회사의 제품이 부정경쟁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이라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직원을 영입하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무효이므로 원고 제품이 상당한 노력의 성과물이라 할 수 없으며,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가 무효로 판결된 점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되면 해당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품이 무효된 특허를 적용한 것이라면, 피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품이 특허보다 향상된 기술을 반영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