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니트 가방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F가 유사한 니트 가방을 출시하자 A사는 F사의 제품이 자신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사가 A사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모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A사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경부터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니트 가방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8년 6월 26일 유명 패션 브랜드와 협업한 'R 협업제품'을 출시하고, 2018년 7월 2일 자체 브랜드 'AA'로 다양한 종류의 니트 가방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2018년 8월 14일 '직물 가방 및 그 직물 가방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F는 2018년 6월 26일 니트 가방을 발주하고 2018년 6월 30일경부터 'T' 브랜드로 니트 가방 'AF'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AF' 니트 가방이 자신의 'AA' 니트 가방의 형태를 모방하고, 자신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품 폐기 및 1억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가 원고 주식회사 A의 'AA' 니트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 제조·판매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가 원고 주식회사 A가 등록한 특허발명(직물 가방 및 그 제조 방법)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상품형태 모방행위 주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른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주장:
특허권 침해 주장: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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