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 AB가 원고 AA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의류잡화 제조·도매·소매·수출입 회사가 자사가 개발한 친환경 니트 가방 제품의 디자인과 제조 방법이 피고 회사에 의해 모방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을 근거로 손해배상과 피고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니트 가방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친환경 원사 사용, 니트 기법, 포장 방법 등이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원고만의 독창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유정 변호사
법무법인그루제일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전체 사건 100
비밀침해/특허 19
이다우 변호사
이다우 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이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이도이동)
전체 사건 67
비밀침해/특허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