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누수 피해와 층간 소음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윗집인 피고 아파트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누수 방지 공사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누수 피해로 인해 아파트의 천장 등이 손상되었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며,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아파트의 누수 피해가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발코니 창틀 주변의 코킹 탈락과 균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 B에게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재산 손해에 대해 피고 B는 8,380,51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한 소음 발생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