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업소용 튀김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전직 해외 영업팀장 C의 아내로, C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자신의 회사 'E'를 설립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습니다. 원고는 C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고, 피고 또한 이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C의 사업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를 통해 판매대금을 수령하며, C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수익을 향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C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C의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직접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방조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피고가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수원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