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항공운송주선업을 하는 원고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E빌딩의 13층을 임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2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억 원과 월세 1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2월 19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고 후속 임차인인 G사와 피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으나, 피고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G사 간의 합의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원고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한다는 명확한 규정이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후속 임차인인 G사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공제 항변과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