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결제대행업체인 K와 F의 운영자 A, B 그리고 업무 총괄 G는 피해자 H사와 맺은 결제대행 계약에 따라 H사의 고객 결제 취소에 대비해 적립된 담보금 총 9천만 원 가량을 다른 가맹점 정산 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담보금의 소유권이 PG사에 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K와 F이 지급을 보류한 담보금의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K의 운영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운영자 - 피고인 G: 주식회사 K와 F에서 결제대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H: 증권정보 제공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F: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업 회사 ### 분쟁 상황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주식회사 H는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F과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H사가 판매한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5%를 담보금으로 적립하고, 적립일로부터 1년 후 H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 발생 시 H사가 결제대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K의 운영자인 피고인 A과 K, F의 업무 총괄자인 피고인 G이 공모하여 K에서 총 70,896,237원의 담보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F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G이 공모하여 F에서 총 20,706,000원의 담보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에 대비하여 정산금 중 일부를 담보금으로 적립했을 때, 이 담보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결제대행업체가 사용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H사와 결제대행업체 K 및 F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K 및 F이 H사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지급을 보류한 현금 담보금은 PG사가 장래에 부담할지도 모르는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금의 소유권은 일단 K 및 F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H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보금의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K, F)에게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H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만약 담보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지만,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에게 있다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게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금전 담보의 소유권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전이 채무 이행의 담보로 제공되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의 소유권은 담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담보금이 특정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는 정산금의 일부로서 유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결제대행업체가 장래에 가맹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류한 금전은 일단 그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금의 성격과 소유권, 그리고 운용 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금이 단순히 지급이 유보된 채무 이행의 담보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 보관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담보금이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금의 지급 보류 기간이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위수탁 차주 B와 그의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및 미납 지입료,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계약 또한 법에 따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피고 B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납 지입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었고, 피고 C은 연대보증 한도 내에서 이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화물 운송사업자) - 피고: B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한 위수탁 차주) - 피고: C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1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피고 B는 원고의 운송의뢰를 수행하며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1월경부터 원고의 운송의뢰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운송의뢰만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년 3월 16일, 2022년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일에는 2022년 7월 16일부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번호판을 반납하고 미납 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습니다. 피고 B는 계약에 따라 2023년 9월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입료 등 합계 12,533,766원을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와 미납 지입료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피고 C에게는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 주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효한지,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피고 B의 미납 지입료 지급 의무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33,766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피고 C은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나머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보낸 계약 해지 통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나 기간 만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미납 지입료 등 12,533,7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기간(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내에 발생한 미납 지입료에 대해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경까지 발생한 미납 지입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되, 피고 C은 보증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 제2항 (위수탁계약 해지 절차):** 이 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위수탁계약 갱신 간주):** 이 조항은 운송사업자가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 변경 통지나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위수탁차주의 갱신 요구가 없더라도 운송사업자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보증기간):** 이 조항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C의 연대보증 보증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였으므로, 그 시점까지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4. 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이 조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기간 이후에도 보증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수탁차주의 갱신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보증기간 이후에도 보증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공매 절차를 통해 충남 금산군 F 임야 35,122m2의 1/7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 임야는 원고 A와 피고 B, C, D, 그리고 피고 E종중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E종중은 2011년경 이 임야의 일부(10,457m2)에 도로를 조성하고 과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농장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요구했지만, 당사자들 간 현물 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매를 통해 공유 임야의 1/7 지분을 취득하고 공유물 분할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C, D: 원고와 함께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 피고 E종중: 공유 임야 중 일부를 농장으로 조성하여 이용해 온 종중 ### 분쟁 상황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임야 중 일부를 한 공유자(피고 E종중)가 농장으로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원고 A)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중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E종중은 농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와 다른 피고들이 소유하며 지분 차액을 정산하는 현물 분할을 주장했으나, 원고 및 다른 피고들은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원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충남 금산군 F 임야 35,122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조정 기일에도 피고 일부가 불참하여 합의가 불가능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 E종중이 제안한 현물 분할 방식대로 진행할 경우, 나머지 토지(급경사지)의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진입로 확보도 불투명하며, 지분 차액에 대한 다툼도 해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현물 분할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현물 분할 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방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공유물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로 인해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 실패, 현물 분할 시 남은 토지의 활용 가치 저하, 진입로 불투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모든 공유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 시 재산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분할 후 각자의 사용 가치, 진입로 확보 여부, 경사도 등 경제적 활용 가치 저하 가능성, 그리고 각 공유자의 의사 등을 폭넓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분할 방법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공평한지 충분히 고민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 중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분할 방식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결제대행업체인 K와 F의 운영자 A, B 그리고 업무 총괄 G는 피해자 H사와 맺은 결제대행 계약에 따라 H사의 고객 결제 취소에 대비해 적립된 담보금 총 9천만 원 가량을 다른 가맹점 정산 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담보금의 소유권이 PG사에 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K와 F이 지급을 보류한 담보금의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K의 운영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운영자 - 피고인 G: 주식회사 K와 F에서 결제대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H: 증권정보 제공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F: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업 회사 ### 분쟁 상황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주식회사 H는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F과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H사가 판매한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5%를 담보금으로 적립하고, 적립일로부터 1년 후 H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 발생 시 H사가 결제대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K의 운영자인 피고인 A과 K, F의 업무 총괄자인 피고인 G이 공모하여 K에서 총 70,896,237원의 담보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F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G이 공모하여 F에서 총 20,706,000원의 담보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에 대비하여 정산금 중 일부를 담보금으로 적립했을 때, 이 담보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결제대행업체가 사용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H사와 결제대행업체 K 및 F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K 및 F이 H사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지급을 보류한 현금 담보금은 PG사가 장래에 부담할지도 모르는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금의 소유권은 일단 K 및 F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H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보금의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K, F)에게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H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만약 담보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지만,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에게 있다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게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금전 담보의 소유권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전이 채무 이행의 담보로 제공되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의 소유권은 담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담보금이 특정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는 정산금의 일부로서 유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결제대행업체가 장래에 가맹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류한 금전은 일단 그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금의 성격과 소유권, 그리고 운용 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금이 단순히 지급이 유보된 채무 이행의 담보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 보관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담보금이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금의 지급 보류 기간이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위수탁 차주 B와 그의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및 미납 지입료,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계약 또한 법에 따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피고 B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납 지입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었고, 피고 C은 연대보증 한도 내에서 이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화물 운송사업자) - 피고: B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한 위수탁 차주) - 피고: C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1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피고 B는 원고의 운송의뢰를 수행하며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1월경부터 원고의 운송의뢰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운송의뢰만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년 3월 16일, 2022년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일에는 2022년 7월 16일부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번호판을 반납하고 미납 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습니다. 피고 B는 계약에 따라 2023년 9월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입료 등 합계 12,533,766원을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와 미납 지입료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피고 C에게는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 주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효한지,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피고 B의 미납 지입료 지급 의무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33,766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피고 C은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나머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보낸 계약 해지 통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나 기간 만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미납 지입료 등 12,533,7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기간(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내에 발생한 미납 지입료에 대해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경까지 발생한 미납 지입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되, 피고 C은 보증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 제2항 (위수탁계약 해지 절차):** 이 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위수탁계약 갱신 간주):** 이 조항은 운송사업자가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 변경 통지나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위수탁차주의 갱신 요구가 없더라도 운송사업자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보증기간):** 이 조항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C의 연대보증 보증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였으므로, 그 시점까지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4. 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이 조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기간 이후에도 보증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수탁차주의 갱신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보증기간 이후에도 보증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공매 절차를 통해 충남 금산군 F 임야 35,122m2의 1/7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 임야는 원고 A와 피고 B, C, D, 그리고 피고 E종중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E종중은 2011년경 이 임야의 일부(10,457m2)에 도로를 조성하고 과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농장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요구했지만, 당사자들 간 현물 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매를 통해 공유 임야의 1/7 지분을 취득하고 공유물 분할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C, D: 원고와 함께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 피고 E종중: 공유 임야 중 일부를 농장으로 조성하여 이용해 온 종중 ### 분쟁 상황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임야 중 일부를 한 공유자(피고 E종중)가 농장으로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원고 A)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중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E종중은 농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와 다른 피고들이 소유하며 지분 차액을 정산하는 현물 분할을 주장했으나, 원고 및 다른 피고들은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원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충남 금산군 F 임야 35,122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조정 기일에도 피고 일부가 불참하여 합의가 불가능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 E종중이 제안한 현물 분할 방식대로 진행할 경우, 나머지 토지(급경사지)의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진입로 확보도 불투명하며, 지분 차액에 대한 다툼도 해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현물 분할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현물 분할 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방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공유물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로 인해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 실패, 현물 분할 시 남은 토지의 활용 가치 저하, 진입로 불투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모든 공유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 시 재산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분할 후 각자의 사용 가치, 진입로 확보 여부, 경사도 등 경제적 활용 가치 저하 가능성, 그리고 각 공유자의 의사 등을 폭넓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분할 방법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공평한지 충분히 고민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 중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분할 방식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