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아파트 신축공사의 분양자인 피고 B, 시공사인 피고 C, 그리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며 여러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총회 요건 흠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아파트 세대의 80% 이상으로부터 하자종결 합의사항 동의 및 위임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체결된 하자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부제소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을 초과하는 하자 또는 하자보수비 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보증책임의 범위를 75%로 제한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피고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