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회사와 피고 컨설턴트 사이에 체결된 경영 자문계약 및 사택지원 약정 이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사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월차임을 미납하여 원고가 임대인에게 미납 차임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자문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자문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 4,950만 원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2,500만 원을 상계한 2,4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6월 29일 피고 C와 경영자문계약을 맺고 연 9,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10일 피고에게 143m² 규모의 사택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으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월차임 450만 원 중 25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10월 1일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양측은 연봉 규모 등을 변경한 2차 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6년 7월 1일 구두로 2차 자문계약을 해지 통보했고, 2016년 7월 27일에는 사택 임대차계약도 약정기간 만료로 2016년 9월 30일 종료되니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2017년 9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하며 2016년 11월부터의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 D으로부터 미지급 차임 4,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은 후, 피고에게 미납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 4,950만 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2,50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2,45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4월 5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년 3월 2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차 자문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택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4,95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채권을 상계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4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