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 B와 공범 C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6세 여학생 D를 노래방 부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강간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성관계를 가졌고, C는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B는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B에게 전송했고, B는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촬영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19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9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범행의 주도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불리한 정상을, 피고인 B에게는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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