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A가 만취한 손님 D를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해자 D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정황,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는 2019년 8월 6일 저녁 남자친구 및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소재 'C' 주점에서 양주를 마시다가 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과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남겨두고 귀가했고,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7일 03시 30분경 피고인 A가 룸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같은 날 03시 43분경 112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인 '블랙아웃'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성관계 시각에 피해자가 3시간 이상 잠든 후 의식을 회복했을 가능성, 성관계 직후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신고 및 진술서를 작성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방의 조명이 밝았을 가능성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높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유죄를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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