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 시간강사로서 학생인 피해자 B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19년 1월 20일 새벽,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를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모텔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