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소개팅 앱 '스카이피플'을 통해 피해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그녀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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