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런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12일 온라인 데이트 앱 '스카이피플'에서 '함께 술 마실 사람 구한다'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B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코올 도수 40도의 위스키 약 300ml 이상을 나눠 마셨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는 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자신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은 크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잠드는 등 정황상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관되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성관계 후 콘돔을 가방에 넣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동도 범행 은닉의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상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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