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과 B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준강간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7월 8일 새벽, 피고인들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피고인 A, B과 피해자 C는 2018년 7월 8일 0시경부터 춘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C는 평소 술에 취하면 다음 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술버릇'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과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C를 태워 모텔로 이동했고, 이후 C는 피고인들에게 특수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인 01시 30분경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들이 술 취한 자신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C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추정되고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해도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술버릇'이 있었고, 사건 당시 스스로 차에 탑승하거나 남편과 통화하는 등 외관상 항거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증거들을 종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상태였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준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준강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9조):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고, 가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력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것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혀가 꼬인 채 말하거나 비틀거려도 외관상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항거불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사(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범죄 혐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다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기각 규정)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는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여야 하며, 겉으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술버릇'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고의'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은 추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음주 상황은 피하고, 명확한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주변인의 진술이나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CCTV, 통화 기록 등)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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