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자 주요 주주인 피고인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변동 보고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하였으며,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자금을 출금하는 금융거래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권상장법인 B㈜의 주식을 37.10%에서 39.34%로 1% 이상 증가하여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하면서, D 명의의 차명 주식 340,044주를 누락하는 등 2회에 걸쳐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했습니다. 또한 B㈜의 임원이자 주요 주주로서 E 명의 차명 주식 1,900주를 매도하고도 보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 17회에 걸쳐 소유상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F'의 동일인으로서 2016년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D 명의 차명 주식 340,044주와 E 명의 차명 주식 9,190주를 동일인 관련 주식에서 제외하여 허위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및 위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E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B㈜ 주식 900주를 매도하는 등 22회에 걸쳐 차명 금융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대량 보유 및 소유상황 변동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으로 기재했는지 여부. 둘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했는지 여부. 셋째, 세금 회피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 관련 보고 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허위 자료 제출, 그리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한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식 대량 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7조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 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차명 주식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제173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자신의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및 변동 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차명 주식 매도 후 이를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3호 개정 전)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거짓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8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F'의 동일인으로서 차명 주식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제3조 제3항은 실명 확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며, 제6조 제1항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와 다른 법률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도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등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처럼 각 법률은 자본시장, 실물 경제, 금융 시장의 투명하고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엄격한 보고 및 실명 거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식 투자자 중 특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거나 임원 및 주요 주주인 경우, 주식 보유 및 변동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하며, 차명 주식의 보유나 거래는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은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소속 회사 주주 현황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은 자본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