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A회사와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C회사에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와 B에게 구상금 총 1,175,624,23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A회사와 C회사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 206,034,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며 C회사와 D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D는 기존 근저당권자이자 이후 부동산 매매 관련 새로운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가 H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여 2019년 8월 13일 H은행에 521,315,239원, 2019년 8월 14일 중소기업은행에 647,123,960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와 연대보증인 A회사의 대표자 B에게 총 1,175,624,239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이미 2019년 5월경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던 중,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2019년 5월 30일 C회사에 1,634,382,438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A회사의 대표자 B가 D로부터 빌린 2,000,000,000원의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 중 근저당권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A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 A회사가 C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C회사와 D가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선의' 항변의 인정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A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1,175,624,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6,03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와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6,0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A와 B에게 연대하여 약 11억 7천 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C에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의 일부인 2억 6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C와 D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채무자의 연체가 시작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만, 채무 변제나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고 대금이 부당하게 염가가 아니며, 이를 채권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피고 C, D과 통모하여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 공동담보가액 내에서 이루어지며, 채권자의 채권액과 전득자의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가장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1,706,034,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500,000,000원을 뺀 206,034,000원이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가 되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때,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배상 의무를 지는 경우 양자의 가액배상 의무는 성질상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가액에서 실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은 자신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시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공평에 반할 경우, 부동산의 가액 중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에 한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득자는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206,034,000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1,175,624,239원), 피고 D의 취득 이익 중 가장 작은 206,034,000원이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