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특수학교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행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구분 | 내용 |
특수학교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전공과”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특수학교의 교지는 학교 건물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학교 건물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1항).
특수학교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2항 본문).
구분 | 기준면적 |
12학급 이하 | 4천㎡ |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 4천㎡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 |
24학급 초과 | 7천6백㎡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 |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2항 단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4항).
특수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을 두되,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놀이실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3항).
특수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해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3조).
종류 | 설치기준 및 면적기준 |
보통교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50㎡(유치부만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5㎡) 이상이어야 함 |
특별교실(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66㎡ 이상이어야 함 |
시청각교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99㎡ 이상이어야 함 |
도서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보통교실과 겸용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함 |
상담실(심리검사실 포함)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50㎡ 이상이어야 함 |
직업교육실 |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며, 학교당 2실 이상 설치함. 각 교육실마다 66㎡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용 시설[교장실, 교무실(서무실 및 행정실 포함), 숙직실 및 창고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하며, 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함. |
놀이실 | 유치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하되, 학생의 놀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66㎡ 이상이어야 함 |
보건실 | 1실 이상 설치함 |
위 시설 외에 강당·체육관·점자인쇄실·특별활동실·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음 |
보행로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교사 등의 주 출입구
복도
교실 출입문
계단
승강기
경사로
긴급 대피공간
창문
위 시설 외에 교원사택 등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둘 수 있음
구분 | 설치기준 |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위의 설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