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회사는 자신의 '포장체 및 용기' 특허권을 B회사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품 생산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 및 특허법원 소송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허가 명백히 무효가 될 상황에서 제기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A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회사(원고)는 자신의 '포장체 및 용기' 특허권을 주식회사 B(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침해 제품에 대한 생산·사용·양도 등의 금지, 제품 폐기 및 제조 설비 제거, 그리고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특허법원에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2020년 8월 20일 판결(2019허8378)로 원고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심리불속행 판결(2020후11370)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특허법원의 무효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허가 진보성 부족으로 인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해당 특허권을 근거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회사가 침해 주장된 제품을 계속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할 수 있으며, 제품을 폐기하거나 제조 설비를 제거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허발명이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특허법은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특허의 주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원고의 '포장체 및 용기'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무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진보성이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종래의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 제2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어떤 권리라도 사회생활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특허가 이미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 특허권에 기초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가 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특허권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효가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심리불속행 (대법원 규칙): 대법원이 상고를 제기한 사건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것은 특허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허법원의 '특허 무효'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사가 이미 무효심판을 청구했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가 법원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해진 경우, 비록 아직 최종적인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을 근거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가 명백해진 특허를 가지고 계속해서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은 소송 비용만 낭비하고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법적 구제 방안이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3
특허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