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피고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면허를 빌려 'H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치아교정 진료비를 선납으로 받았으나, 메르스 영향으로 환자가 줄어들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약속한 치료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기망하여 진료비를 편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진료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F에 대해서는, 면허를 대여한 것만으로는 피고 D, E의 편취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개설된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는 피고 F에게 귀속되며, 피고 F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D, E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