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인 시내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하반신마비와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이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제한속도와 지정차로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합니다. 또한, 원고의 안전모 착용과 타인의 오토바이 운전이 사고에 기여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921,039,6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