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을 진 C씨는 보험사 A 주식회사에 1,560만 원의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C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매인 B씨에게 4,500만 원에 팔았는데, 당시 이 부동산의 시가는 6,400만 원 상당이었고 C씨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씨의 부동산 매각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만큼 돈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C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동산이 이미 재개발 조합에 수용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C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B씨가 A 주식회사에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씨는 2003년 A 주식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납품 계약 불이행으로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보험금 1,56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채무는 2009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2017년 3월 16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남매인 B씨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의 시가는 총 64,219,818원이었으며, C씨는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씨의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재산을 다시 돌려줄 수 없을 때 그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씨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51,250,4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1,250,404원과 이 돈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씨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매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재개발 조합에 수용되어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부동산을 매수한 B씨에게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다루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씨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것은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팔아버려 돈으로 바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와 가족 관계이거나, 부동산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경우, 수익자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처분된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예: 해당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재개발 등으로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C씨의 부동산이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했던 B씨는 A 주식회사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을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는 경우, 이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간에 이루어진 재산 거래는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을 받은 사람이 거래 당시 채무자의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 거래는 취소되고, 만약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줄 수 없다면 재산 가치만큼의 돈을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채무 조정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액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