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준공검사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전단).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공사감독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