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 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에어컨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일부 진행한 후 중단했고, 피고는 발주처에 공사 포기를 통보한 뒤 정산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 중 미지급된 77,688,51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원고의 기성 공사 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합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중단한 공사에 대해 피고가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기성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으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동윤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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