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임차인)는 피고들(임대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6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한 후 1개월 연장하여 총 7개월을 사용하고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들은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중 약 3천1백만 원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하고, 추가로 7십4만여 원의 차량출입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제된 보증금과 초과 지급된 차량출입시설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들 소유의 20년 이상 된 건물의 일부(2~3층)를 6개월 단기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개월 연장하여 총 7개월간 사무실로 이용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공실 상태로 인도했으나,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중 3천1백만 원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했고, 이는 노후된 건물의 천정 및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등의 비용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분 차량출입시설비 67만4천8백 원에 10% 할증된 7십4만2천2백8십 원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별도의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고, 건물 노후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며, 차량출입시설비 역시 건물 전체에 대한 비용이므로 임차 면적과 임차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가벽 설치 흔적, 임의로 뚫은 구멍, 페인트 갈라짐 등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페인트 갈라짐 등은 건물 노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차량출입시설비를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유효한지, 그리고 그 부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차인이 실제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들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원상회복 비용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차량출입시설비도 임차인의 사용 비율에 맞게 재산정하여 초과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임차인 주식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1,733,5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