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피고 병원에서 우측 골반 통증, 보행 장애, 양쪽 손발 저림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DPI)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단을 위한 감별 검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CDPI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진단 지연으로 인해 양 하지 완전 마비 등 돌이킬 수 없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왕증과 증상 진행 경과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15%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66,748,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피고 병원에서 우측 골반 통증, 보행 장애, 양쪽 손발 저림 등 다양한 신경계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어 7월에는 오른쪽 다리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등을 의심했으나, 빠르게 진행되는 증상에도 불구하고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DPI)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7년 9월 다른 병원에서 CDPI로 진단받고 혈장교환술 등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단 지연으로 인해 양 하지는 비가역적인 완전 마비 상태가 되었고, 상지에는 위약감이 남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DPI)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진단 지연이 원고의 하반신 마비 등 후유장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책임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66,748,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DPI) 진단을 지연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하반신 마비라는 후유장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왕증과 증상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15%로 제한하여 총 166,748,05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증상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비정형적일 경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별 진단을 위한 충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DPI)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지연이 CDPI의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하반신 마비와 같은 좋지 않은 예후를 초래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의 기왕증이나 증상 진행의 개별성 등 여러 요인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왕증(당뇨)과 증상 진행 경과의 개별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1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전적으로 모든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환자 측의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의료진(피용자)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개호비, 전동휠체어 교환비용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 능력에 따른 미래 소득 손실을 의미하고, 개호비는 후유장해로 인한 간병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실수입, 개호비, 전동휠체어 교환비용 및 위자료를 인정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료진이 여러 증상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경우, 환자는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경계 질환처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경우, 의료진에게 다양한 감별 진단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제시하는 치료법 외에 다른 치료법이나 검사가 있는지 혹은 질병의 희귀성 등으로 인해 진단이 어려운 경우 다른 전문의의 협진이나 전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본인의 진료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와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기존 질환으로 인한 증상 외에 새롭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의료진과 면밀히 상의하고, 기저 질환이 증상에 미치는 영향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