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조달청과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담보하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조달청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이 보험금 청구가 위법하므로 피고 B사의 A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 납품 의무 특정 불가능 등을 이유로 조달청의 보험금 청구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달청의 계약보증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의 납품 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6일 조달청과 네트워트시스템장비용랙, 마이크로폰, 스피커 등 1,670대에 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불이행 시 조달청에 지급할 계약보증금 64,767,306원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는 2015년 3월 4일 피고 B 주식회사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 3월 24일 조달청은 원고에게 C대학교에 스피커 20대(99,998,000원 상당)를 2016년 11월 30일까지 납품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17년 1월 19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7년 2월 22일 피고 B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3,452,350원을 청구하여 2019년 1월 9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 보험금을 구상하였고, 원고 A사는 조달청의 보험금 청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달청의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 납품 의무 특정 문제, 과도한 계약보증금 청구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사의 피고 B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달청의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사의 계약 이행 의무가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이와 관련한 계약보증금 납부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체상금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계약보증금을 요구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사의 피고 B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이 조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0%의 계약보증금을 산정하는 조달청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같은 특수한 조달 계약 유형에 적용되는 해석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4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3조: 이 규정들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었고, 법원은 이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금액의 10% 규정과 달리,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법리: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주계약(이 사례에서는 조달청과 원고 A사 간의 구매계약)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자(조달청)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회사(피고 B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는 주채무자(원고 A사)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조달청의 보험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 B사는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 원고 A사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고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C대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이러한 확정된 사실 판단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기판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직접적인 기판력이 문제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종전 판결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공기관과의 조달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 특히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과 납품 기한, 납품 장소 등 이행 의무에 관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조달청의 내부 규정(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특수조건 등)은 계약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납품 지연이나 불이행이 예상될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문서로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유사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예: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경우,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납품 지연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보증보험계약은 주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된 계약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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