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채권자가 소유한 두 개의 특허(화물차량 적재함의 자동덮개 개폐장치 및 화물차 적재함의 자동덮개장치)에 대해 채무자가 제작, 판매하는 제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품들이 자신의 특허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구성요소가 다르게 치환되거나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자신의 제품이 채권자의 특허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특허들이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제1특허와 채무자의 제1제품, 그리고 채권자의 제2특허와 채무자의 제2제품을 비교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를 대조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제품들이 채권자의 특허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와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무자의 제품들이 채권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