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화물차 적재함 자동덮개 개폐장치 및 자동덮개 장치에 대한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E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2건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거나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E는 특허 침해가 없으며, 채권자 A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공지된 기술이므로 자유기술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의 제품이 채권자 A의 특허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균등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화물차 적재함의 자동덮개 개폐장치 및 자동덮개 장치에 관한 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제작, 판매,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E 또한 유사한 화물차 자동덮개 개폐장치 및 자동덮개 장치를 생산, 판매하자, 채권자 A는 채무자 E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E는 특허 침해가 없다고 반박하며, 채권자 A의 특허가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자유기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E의 화물차 자동덮개 개폐장치 및 자동덮개 장치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보유한 2건의 특허(이 사건 제1특허, 이 사건 제2특허)를 문언적으로 또는 균등론에 따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채권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E의 제품이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각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A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이 사건 제1특허에 대해 채무자 E의 제품이 링 형상의 와이어 고정부와 측면모터를 포함하지 않고, 이 구성요소들이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 해결 원리와 다르므로 문언 침해 및 균등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2특허에 대해서도 채무자 E의 제품이 두 개의 권취드럼 보강부 및 스토퍼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특허의 목적한 발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어 문언 침해 및 균등 침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특허권 침해 사실과 가처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은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제94조), 타인이 특허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청구권(제126조)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특허 침해 주장은 특허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침해 의심 제품의 구성요소를 면밀하게 비교하여야 합니다. 문언적인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 등이 유사하다면 균등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이 때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핵심 및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허 출원 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등을 통해 해당 구성요소가 발명에서 어떤 기술적 중요성을 가지는지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를 개량한 발명의 경우, 기존 특허와의 차이점 및 개선된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야 침해 판단 시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특허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