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부속품 제작 회사가 자신들이 특허권자인 특허발명(C)에 대해 피고 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디스플레이용 전원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절연 리브'라는 구성요소가 연면 거리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절연 리브'가 연면 거리를 연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전의 심판에서 원고가 다른 주장을 했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절연 리브'의 기능이 연면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원고가 이전 심판에서도 주장한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절연 리브'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제품이 연면 거리를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