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인 원고가 자신들이 생산, 판매하는 식각 장비의 일부인 '클램프' 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회사인 피고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발명의 주요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며, 특허권 소진의 법리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하고, 문언의 의미를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구성요소 중 일부는 포함하지만, '스터드가 회전 불가하도록 전극에 고정되는 구성'과 '디스크 스프링 스택 및 스터드가 소켓의 베이스부에서 소켓과 단단하게 접촉되도록 배열되는 소켓'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간접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