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2006년에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4년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망인과 원고의 사망 시 아파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어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피고가 생활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송능력 부족과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부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송능력에 대해, 원고가 소송행위를 한 후에 한정후견인이 추인함으로써 소송능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어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기각했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생활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