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한 후, 나머지 지분을 포기하여 피고가 전체 특허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특허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양도대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계약이 실제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E 사이의 합의에 따라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의사를 해석할 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특허기술양도계약서가 실제로는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원고와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E 사이의 권리관계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 대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