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마스크팩 및 마이크로 니들 관련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실제 발명자 및 권리 귀속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금전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자신이 기술의 단독 발명자이며 원고들에게 특허권을 명의신탁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과 더불어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C는 2014년부터 원고 B의 제안으로 화장품 공동 개발에 참여하여 마이크로 니들 및 마스크팩 제조, 원고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출원 및 등록되었는데, 대부분 원고 B 또는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이러한 기술들의 단독 발명자이며, 원고들과의 공동사업 관계에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특허권 등을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을 청구하고, 원고들의 공동불법행위(단프라 박스 3,400개 미반환) 및 채무불이행(Z사에 납품할 마스크팩 640만 개 및 AA 마스크팩 150만 개 미인수)으로 총 1,205,06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발명자이거나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실질적인 발명자 또는 창작자가 누구인지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단독 발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발명자일 경우 원고들에게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 아니면 투자 유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단프라 박스 대금, 마스크팩 미인수에 따른 손해배상 등 금전 지급 채무가 원고들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단독 발명자 및 창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오랫동안 원고들과 밀접한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이익을 얻었고, 특허권 등 등록 이후 명의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특허권 등을 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은 그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단프라 박스 대금 및 마스크팩 미인수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금전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피고의 모든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