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반환받으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불능이거나 이행지체로 계약을 제때 이행할 수 없었으며,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로 인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와 AC 모두라고 판단하고, 원고만이 해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또는 AC에 의해 기망당했다거나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계약이 피고의 비진의 또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AC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