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두 대의 택시가 부주의한 진로 변경으로 충돌하고 한 대는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원고 A)이 어깨 부상을 입었으며, 그는 프로축구선수 지망생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유발한 택시와 승객이 탑승했던 택시의 운행자 및 공제사업자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승객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5%로 참작하여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일실수입, 치료비 등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와 함께, 프로축구선수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한 위자료가 인정되어 총 약 4,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의 어머니(원고 B)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새벽 2시 30분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F 택시(피고1 차량) 운전자 E가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제대로 주위를 살피지 않아 4차로를 주행하던 I 영업용택시(피고2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I 영업용택시가 도로 우측 가로등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I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했던 원고 A는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사고 이후 프로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와 승객이 탑승했던 택시의 운행자 및 공제사업자의 연대 책임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프로축구선수 지망생의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미래 소득 손실)과 후유장애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49,235,02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들이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승객 A와 그의 어머니 B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택시와 승객이 탑승했던 택시의 운행자 및 공제사업자 모두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승객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5% 인정하여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A가 프로축구선수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A에게 약 4,900만 원, 어머니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이 법률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차량의 운행자 및 공제사업자로서 원고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승객의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이 아닌 한 운행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운행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본인의 안전 확보에 소홀했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95%로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았던 점, 피고2 차량이 두 차례의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이 고려되어 과실 비율은 5%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위자료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사고로 인해 프로축구선수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결국 은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해도 승객 본인의 부주의(예: 안전벨트 미착용)가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객이라도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현재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면, 단순히 소득 상실뿐만 아니라 직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의 건강 상태(기왕증)가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거나, 기왕증과 무관하게 새로운 급성 손상이 발생했다면 기왕증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예: 프로선수 지망생, 자영업자)에는 법원이 통계 소득이나 유사 직업군 소득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전 수당이나 보너스 등 불확실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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