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인천 남동구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원고 A가 탑승한 차량을 충돌시켜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이 최소한 30%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운전자와 함께 탑승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호의로 차량에 탑승했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 A에게 787,704,29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