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8년 11월 19일, 인력사무소 운영자 G이 일용직 인부 4명(원고 A 포함)을 태우고 인삼 수확 현장으로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했던 원고 A은 제1요추체 급성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은 G에게 일당의 10%를 유류대 명목으로 지급하며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고 차량의 공제보험사(피고 F공제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안전띠 미착용,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감경, 동승자의 안전운행 촉구 태만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5,784,857원,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에게 2,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오전 6시 20분경, 인력사무소 운영자 G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 원고 A을 포함한 인부 4명을 태우고 전북 정읍시의 인삼밭 수확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G은 신월삼거리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그대로 도로를 이탈한 뒤 전방 언덕을 타고 올라가 차량을 정차하는 단독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제1요추체 급성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은 G에게 일당의 10%를 유류대 명목으로 지급하며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사고 차량은 피고 F공제조합과 공제보험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동승자에게 안전띠 미착용이나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 감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고 당시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공제조합은 원고 A에게 55,784,857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8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F공제조합이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 A의 안전띠 미착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 A이 운전자에게 일당의 10%를 유류대 명목으로 지급했으므로 호의동승으로 보아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이 사고 발생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안전운행 촉구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입 43,384,857원, 개호비 1,400,000원, 위자료 1,1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55,784,857원을 인정했으며, 원고 A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운전자 G이 인부들을 태우고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G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 F공제조합은 사고 차량에 대한 공제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운전자의 책임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운전자 G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 A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호의동승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한 경우, 사고 시 동승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호의동승 감경'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행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이 운전자 G에게 일당의 10%를 유류대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단순한 호의동승이 아닌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호의동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률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개 판결 선고일까지)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는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본 판결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사고일(2018. 11. 19.)부터 판결선고일(2021.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카풀이나 동승 시 유류비 등 실비용을 운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단순히 '호의동승'으로 보아 운전자의 책임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승자가 운행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주장은 사고 부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 진술서 등 초기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하고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때만 고려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직업(예: 농촌 일용노임), 가동연한(통상 65세), 노동능력상실률(입원 기간 100%, 이후 한시장애 기간과 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개호비(간병비)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감정 결과, 병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피해 당사자의 부상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근친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산정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