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사건 요약 및 주장 이 사건은 원고인 영화 제작사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 'D'에 사용된 특정 군함의 디자인(안택선 및 관선)이 피고인 방송사 B기관이 제작한 드라마 'E'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영화 'D'의 제작 과정에서 특수효과(VFX) 작업을 위해 F회사와 계약을 맺고, 독창적인 군함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기관은 자체 드라마 'E'의 VFX 작업을 F회사에 맡겼으나, 원고 영화의 CG 소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안택선 및 관선 디자인이 창작성을 갖추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안택선 및 관선이 원고의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이는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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